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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직제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5386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4-06-17
시행일
2014-06-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법률 제12422호, 2014. 3. 18. 공포, 6. 19. 시행)됨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보좌하는 특별감찰관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되, 직무등급을 가등급으로 정하고, 특별감찰관의 하부조직으로 감찰사무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는 특별감찰과를 두되, 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감찰담당관으로 보하고, 별정직 5급 상당의 감찰담당관과 파견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8명(정무직 차관급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가등급 1명,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명, 별정직 5급 상당 5명)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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