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법률 제12422호, 2014. 3. 18. 공포, 6. 19. 시행)됨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감찰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감찰관보의 자격(제3조제1항) 특별감찰관보는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하도록 함. 나.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제5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다. 감찰의 개시(제6조) 특별감찰관보, 감찰담당관 및 파견 공무원 등은 신고ㆍ제보ㆍ진정을 받거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비위행위 정보를 지체 없이 특별감찰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감찰관은 보고받은 정보, 신고자 등과의 면담 내용 등을 검토하여 감찰에 착수하도록 함. 라. 감찰의 종료(제7조) 특별감찰관은 신고 등으로 접수된 사안이 비위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그 기관에 이첩하여 종료하도록 하는 등 감찰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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