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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특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5382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4-06-17
시행일
2014-06-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미리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423호, 2014. 3. 18. 공포, 6. 19. 시행)됨에 따라, 특별검사의 사건처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의 명시(제2조)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대상자, 범죄사실 및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를 특정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나.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범위 등(제4조) 특별검사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 기록 제출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사건의 범위를 담당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죄 등으로 명시하고, 특별검사가 소환ㆍ조사할 수 있는 자를 담당사건 및 관련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 명시함. 다. 수사내용의 공표 등이 인정되는 사유의 구체화(제5조) 수사내용의 공표 등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를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라. 사건의 처리보고 및 회계보고시의 기재사항 규정(제6조 및 제7조제1항)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공소의 제기 또는 해당 사건의 판결 시 대통령과 국회 등에 사건의 처리보고를 하거나 대통령에게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마.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규정 마련(제8조)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이 수사와 공소유지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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