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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건축서비스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098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4-06-05
시행일
2014-06-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설계 등 건축서비스산업을 개별적인 ‘서비스산업’의 분야로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건축진흥원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제11865호,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70호, 2014. 6. 3. 공포, 6.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등에 필요한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을 설계의 우수성 및 공공에의 기여도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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