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하려는 것임. * 등가소음도: 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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