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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85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3-01-02
시행일
2023-01-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하려는 것임. * 등가소음도: 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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