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공모방식으로 건축물 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에 응모하려는 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와 그 심사결과를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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