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하며, 도시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비상임 지역농업협동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을 제한하며,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농업협동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조합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조합에 대하여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무를 부과하며,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3호의2, 제10조제2항, 제134조의6 및 제134조의7 신설). 나. 지역농업협동조합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함(제45조제5항). 다. 비상임 지역농업협동조합장도 상임 지역농업협동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함(제48조제1항 본문). 라.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년 또는 2년 주기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자율로 선임한 감사인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함(제6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 등 후보자의 공개 모집을 의무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제125조의5). 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계획 등의 회원 통지와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4까지). 사.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함(제159조의2제1항 본문).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