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어린이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제27조 및 제28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