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음. 현행규칙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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