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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7646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12-15
시행일
2021-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대공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의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보안 업무, 직무수행 관련 대응조치,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등으로 명확히 함(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1조). 라.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및 제23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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