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안해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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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안해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