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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077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2-05
시행일
2026-02-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중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로 확대 및 구체화하고,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가 고지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징수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 등을 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혈족’으로, ‘4촌 이내의 인척’에서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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