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 대상 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941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40호, 2022. 3. 15. 공포, 3.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직권 철거 시 건축주에게 송부하는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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