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이중상환채권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1516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1-03-02
시행일
2021-03-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7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등 규제의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72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등 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6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