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았음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고,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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