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하여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9일로 연기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및 사교육비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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