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상어 중 어류에 대한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수조의 규모 기준을 수면적(水面積) 33제곱미터 이상의 수조에서 수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수조로 완화하여 관상어양식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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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상어 중 어류에 대한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수조의 규모 기준을 수면적(水面積) 33제곱미터 이상의 수조에서 수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수조로 완화하여 관상어양식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