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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정보통신융합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96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12-09
시행일
2022-12-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등을 첨부한 법령정비 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15호, 2022. 12. 6. 공포, 12.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 필요한 법령정비 요청서의 서식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령정비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할 때 필요한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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