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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61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6-06-19
시행일
2026-06-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2026. 7. 1.)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국 운영 현황을 반영하는 한편,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간사의 지정권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의 팀명과 팀장의 직급을 실제 운영 현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제17조 제1항 및 제2항).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임하도록 함(제17조 제3항). 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간사의 지정권자임을 규정함(제17조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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