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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35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11-1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특별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 2026년 8월 19일까지 그 적용이 유예된 ‘법인택시 주40시간제’를 2028년 8월 19일까지 추가 유예하되, 2028년 8월 20일 이후의 ‘주40시간제’ 적용 사업구역은 추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40퍼센트 이내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주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운임 결제ㆍ정산 관련 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ㆍ요금 결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운송수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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