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문화예술후원자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법인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의 인증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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