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75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7-02-1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문화예술후원자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법인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의 인증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