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그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영유아 교육정책 지원까지 확대함(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근무의 결격사유 기간과 자격취소 후 자격을 재교부하는 경우의 재교부 금지기간의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 다.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의 자격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3항 신설). 라.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ㆍ결격기간, 자격정지ㆍ자격취소, 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교육명령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51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