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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390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의 분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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