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의 분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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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의 분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