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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162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6-06-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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