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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회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237
소관 부처
국회
공포일
2023-04-10
시행일
2023-04-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전산’직의 직렬 명칭을 ‘정보기술’직으로 변경함으로써 공공부문 IT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춰 국회가 선도적으로 직렬명칭을 변경하고 직급에 따라 상이한 직급명칭을 통일하여 구성원의 소속감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중간관리자급인 방송직렬 5급부터 5개 직류를 단일 직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국회사무처 방송국 내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형성하고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높여 국회방송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한편,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직 예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19호, 2022. 4. 5. 시행)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를 규정함.(제68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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