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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5838
소관 부처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시행일
2025-11-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반도 평화경제ㆍ공동성장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교류실을 설치하면서 평화교류실과 1개 정책관등 및 4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남북 사회문화교류ㆍ인도적 협력을 위하여 통일부에 사회문화협력국을 설치하면서 사회문화협력국 2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며,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설치하면서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및 2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남북대화의 재개 및 정례화를 위하여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을 남북회담본부로 확대 개편하며,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대북ㆍ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 밑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반도평화경청단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통일부 하부조직인 인권인도실을 폐지하며, 통일부 하부조직인 통일협력국을 통일정책실에 통합하고, 통일부 통일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통일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과를 폐지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라 필요한 통일부의 정원 4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14명, 7급 6명, 8급 3명) 및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2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8급 4명, 9급 4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일부에서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5명(5급 3명, 6급 2명)을 이체하며, 통일부 소속기관에서 통일부로 18명을 각각 이체(4급 1명, 5급 12명, 6급 5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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