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가 개정됨에 따라「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지급 받는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공무원 정원의 24퍼센트 이내에서 27퍼센트 이내로 확대함(별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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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가 개정됨에 따라「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지급 받는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공무원 정원의 24퍼센트 이내에서 27퍼센트 이내로 확대함(별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