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2024. 1. 30.)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지급액을 규정하고 안건검토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 하는 등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의 명칭을 공명선거추진활동비로 변경하고 그 지급액을 규정함(제4조). 다. 안건검토수당의 지급기준을 안건별 30만원에서 안건별 10만원으로 변경하고, 보고사항은 중요 정책 및 현안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제5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