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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98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2024. 1. 30.)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지급액을 규정하고 안건검토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 하는 등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의 명칭을 공명선거추진활동비로 변경하고 그 지급액을 규정함(제4조). 다. 안건검토수당의 지급기준을 안건별 30만원에서 안건별 10만원으로 변경하고, 보고사항은 중요 정책 및 현안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제5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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