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완ㆍ조정 및 관련 자료 요청 권한 및 국회 보고 의무 등을 명시하며,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관리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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