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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2986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1-05-27
시행일
2021-06-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자서명수단을 대법원규칙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서명법 제6조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전자신청을 할 때, 전자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함(제67조제4항제1호)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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