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ㆍ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ㆍ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경력관의 임용, 임용시험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직위 및 전문경력관 정의(제2조 및 제3조)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한 일반직공무원 직위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규정함 나. 전문경력관직위 직무군 구분(제4조) 전문경력관직위를 직무성격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의 직무군으로 구분하며,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시 직무성격에 해당하는 직무군을 함께 지정하도록 함 다. 전문경력관 임용권(제5조) 직무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임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전문경력관의 임용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 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등(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응시자격, 시험실시기관, 시험방법 등 임용시험 및 시보임용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인사관리(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전문경력관의 전직 및 전보 요건 등을 규정하고, 전문경력관에게 「법원공무원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공개경쟁채용, 승진임용, 겸임 및 파견 등 규정은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함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