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법원공무원 직종구분의 변경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례규정 적용범위(제1조 및 제2조) 공무원 직종구분과 관련한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적용함 나. 기능직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제3조부터 제7조까지) 「법원공무원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되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정원조정을 통해 다른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시험 실시기관, 시험방법, 합격결정 등과 관련하여 「법원공무원규칙」에 대한 특례사항을 규정함 다. 별정직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제8조)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시 담당업무 내용, 난이도 상당계급 등에 상응하는 일반직 직렬이나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직종구분 변경에 따른 인사관리(제9조 및 제11조) 종전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임용 이후 종전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및 전보제한 예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전직시험의 유효기간(부칙 제2조) 전직시험과 관련한 「법원공무원규칙」에 대한 특례규정은 2016년까지 실시되는 전직시험에 대해서만 적용함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