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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980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가나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결원보충을 할 수 있는 경우와 해당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외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도 그 임용에 관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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