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여부를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감소만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설비 매각, 생산시설의 일부 폐쇄 등으로 해외사업장을 실제 축소한 경우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해외사업장 축소완료 신고 시 그 축소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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