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전북혁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계가 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있는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촌진흥청이 소재하는 구역을 각각 완주군과 전주시로 편입되도록 조정하는 등 전주시에 속하는 일부지역을 완주군으로 편입시키고, 완주군에 속하는 일부 지역을 전주시로 편입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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