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가공무원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7급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의 필수과목 중 국어(한문 포함)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한 지방공무원 기술직군 명칭 변경(제2조제4호, 제29조제5호, 제32조제4항 전단,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8항, 별표 1 및 별표 3)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지방공무원의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 등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나.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 명확화(제38조의4제1항제5호 후단 신설)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다.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 변경 등(현행 제46조제1항 단서 삭제, 제50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0조의3제3항 단서 신설 등) 1)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필수과목 중 국어(한문 포함)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변경하고,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10배수의 범위로 확대함. 2)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에 따라,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3)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한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해당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에 해당하는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하도록 함. 라.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 신체검사 절차 간소화(제49조) 1)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으로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ㆍ직류 등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신체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마.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면제(제5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한 경우는 제외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