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승진임용 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소속 장관은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순직공무원에게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임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속 장관은 특별승진임용이나 그 취소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과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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