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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877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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