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기능을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면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08호, 2023. 5. 16. 공포, 11. 17. 시행)됨에 따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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