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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47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7-18
시행일
2025-07-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금이 주로 가공 처리 후 식품 상태로 유통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그 비상대비 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당하기로 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비상대비 관리 물자에서 소금을 제외하고, 해양오염 관련 비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오염 방제 등과 관련된 장비ㆍ자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비상대비 관리 물자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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