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 회생ㆍ파산위원회 본래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상임위원과 실무지원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도록 함(제3조제1항 및 제3항) ○ 위원장이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4조 제2항) ○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두고,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도록 하며, 실무지원단의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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