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법률의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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