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11952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3-07-30
시행일
2013-07-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교정공무원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과는 달리 퇴직 후 교정공무원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인바,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퇴직 교정공무원 동우회를 결성하고 민간위탁 교정업무 및 법질서 의식 함양사업 등에 관한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도록 함(안 제2조). 나.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사업을 회원 간 친목 도모,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함(안 제4조). 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되, 정회원은 퇴직 교정공무원으로, 명예회원은 현직 교정공무원으로 함(안 제5조). 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지방교정청이 위치한 광역시ㆍ도에, 지회는 교정시설 소재지에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본부 임원으로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며,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임명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재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