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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32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4-28
시행일
2026-04-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유기식품 인증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은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인증심사원의 범위 및 교육의 내용, 유기식품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등이 유기식품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재심사 신청을 받았을 때 재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유기식품 인증기준에 유기수산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 사육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 재심사의 실시(안 제12조제3항 신설) 유기식품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재심사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해류에 의한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등에는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인증심사원의 교육(안 제31조의3 신설)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인증심사원의 범위를 유기식품 인증심사,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으로 정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을 인증업무와 관련된 법령,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 심사기준 및 인증실무 등으로 정함. 다.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과 절차(안 제36조의4 및 제36조의5 신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행하는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을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및 인증기관의 재무구조 건전성 등으로 정하고, 해당 평가 및 등급결정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인증기관의 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도록 함. 라. 유기수산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 사육기간(안 별표 3 제2호타목 신설) 관행양식장을 유기수산물 양식장으로 전환하거나 유기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유기수산물 양식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수산물을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기간(轉換其間: 최소 사육기간) 이상을 유기수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양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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