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조사관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난민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23호, 2024. 12. 3.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난민인정신청서의 안내사항에 난민신청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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