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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70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61호, 2024. 1.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인 서울지방우정청 및 경인지방우정청의 위치를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각각 인천광역시 영종구로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인 전남지방우정청의 위치를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안전보건팀, 보험상품개발팀을 각각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의 직급(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을 조정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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