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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생활방사선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884
소관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우려가 있는 항공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71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결과 등의 기록ㆍ보관ㆍ보고 및 제출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ㆍ보고 및 제출 기준(안 별표 2 신설)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을 해당 비행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록하도록 하고, 해당 승무원이 75세가 되는 시점과 해당 승무원의 마지막 운항일부터 30년이 되는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ㆍ보고 및 제출 기준을 정함. 나.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및 건강진단의 결과의 기록 및 보고(안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신설)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승무원에게 건강진단 및 교육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함. <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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