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용 혈액검사 항목이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여 이직 또는 업무변경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지면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로 일치시키고, 건강진단 결과 서식을 신설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변경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질 경우에도 건강진단을 중복하여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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