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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5747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5-09-16
시행일
2025-09-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맞추어 학생이 학교 및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된 학교에 개설된 과목 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787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교 규칙, 학기ㆍ휴업일ㆍ수업운영방법ㆍ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 마련(제2조) 온라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ㆍ학습에 적합한 교사와 교지 및 원격수업의 운영을 위한 방송ㆍ통신 장비 등의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나. 온라인학교의 학교 규칙(제3조)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 수강학생 선정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 규칙에 포함하도록 함. 다. 온라인학교의 학기ㆍ휴업일ㆍ수업운영방법 및 수업시각(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온라인학교의 학기ㆍ수업시각은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학사일정 및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정하고, 휴업일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학교의 장이 정하며, 수업은 쌍방향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원격수업의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함. 라.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제11조) 온라인학교의 장은 출결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이 포함된 학생생활기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작성한 학생생활기록을 해당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함. 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3조 및 제14조) 온라인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온라인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고, 온라인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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