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220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0-10-13
시행일
2020-10-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학술지원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학술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